긴급 생계비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을 상품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3월 21일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금리 상승기 금융 접근성이 떨어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소액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 3월 27일 출시되었습니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절차
1. 대출 대상 확인
먼저, 긴급한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소득, 신용점수, 연령 등이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살 이상 성인이 대상입니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이 없어도 요건에 해당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은 없어도 되지만 자필로 자금 용도나 상환계획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만 합니다.
2.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을 받으려면 주요 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과 대출 조건을 비교하여 적합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세요.
3. 필요 서류 및 정보 제출
소액생계비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가져가야 합니다.
4. 대출 심사 및 승인
금융기관은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기반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용평가, 소득 상황, 대출 이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자율은 연 15% 지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에서 진행되는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 포인트 내려갑니다. 또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3%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 인하도 가능합니다. 성실납부가 관건입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원금도 갚을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는 심사를 거쳐 당일 즉시 지급합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은 뒤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와 같이 자금 사용처가 증빙된다면 최초 대출 때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자율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
금융위는 금리가 연 15.9%로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면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 이자 금액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 평균금리(연 15% 내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연 15.9%) 등을 고려해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하니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긴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생계비 대출’ 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